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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윤종일 교수의 『남양주 역사기행(5)』- 단종(端宗) 향한 충절로 일생 마친 생육신(生六臣) 권절(權節)
이피 제니아
2006. 7. 16. 15:13
윤종일 교수의 『남양주 역사기행(5)』- 단종(端宗) 향한 충절로 일생 마친 생육신(生六臣)
권절(權節) |
글모듬지기 |
| 2006·07·07 14: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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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절 묘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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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일
박사(서일대학교 민족문화과 교수)
사육신(死六臣)에 관련하지 아니 한 인물들 중에는 세조의 패륜적 행위에 분개하여 이른바
불사이군(不事二君; 신하가 절개를 지켜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함)의 뜻을 품고 일생을 폐인을 자처한 무리가 있으니, 이들을 우리는 생육신이라
부른다.
생육신의 지정에 대해서는 일정치 아니하여
김시습(金時習)․원호(元昊)․이맹전(李孟專)․조려(趙旅)․성담수(成聃壽)․남효온(南孝溫)이라 하고, 또는 남효온 대신에 권절(權節)을 꼽기도
한다. 그런데 남효온이 1454년(단종 2) 출생하였는데, 세조의 즉위는 그 이듬해이다. 남효온이 <육신전>을 저술하여 그 공으로
생육신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나이로 보아 세조 때 유년시절이므로 불사이군(不事二君)의 행동을 몸으로 실천한 생육신의 범주에 넣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생육신 중 한 분인 권절(權節)은 별내면 덕송리에 은거한 적이 있으며 현재 묘역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12-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는 2006년 12월 30일까지 죽목 벌채허가가 진행 중에 있어 더욱 보존이 시급한 상태로
판단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개발을 하더라도 충절(忠節)의 사표가 되는 권절의 묘역은 잘 보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였으면 한다.
권절(權節)은 1422년(세종 4)에 출생하여 1494년(성종 25)에 사망하였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단조(端操), 호는 율정(栗亭)이다. 증조부는 귀(貴)이고, 할아버지는 엄(嚴)이며, 부아버지는 심(審)이다.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1447년(세종 29) 26세로 친시문과(親試文科)에 정과(丁科)로 급제하여 처음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가 되었다가
집현전(集賢殿)에 뽑혀 들어갔는데 세종이 그 위인을 보고 ‘권절은 용력이 과인(過人)하니 세상에 흔히 나오는 인재가 아니다. 병법과 무예를
단련시켜 그 그릇을 양성케하라’하고는 겸직으로 사복시직장(司僕寺直長)을 특별히 제수하였다. 뒤에 승문원 박사(承文院博士)로 옮기고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호조정랑(戶曹正郞, 군기시부정(軍器寺副正)을 거쳐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가 되었다. 권절은 세조의 張子房(장량)으로
유명한 권람(權擥)과는 4종, 즉 동5대조10촌간인데 권람이 6년 연상이나 문과에는 권절이 3년 먼저 급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잠저(潛邸)에
있을 때의 세조, 즉 수양대군과 권절은 평소부터 잘 아는 사이였다. 1453년(단종 1) 김종서(金宗瑞)․황보인(皇甫仁) 등을 제거하는
계유정난(癸酉靖難) 때 권절은 집현전(集賢殿) 교리(校理)였는데, 수양대군은 권람이 문무(文武)를 겸비했음을 알고 권람을 보내어 누차 단종을
폐할 뜻을 의논하고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거짓 귀머거리로 행세하며 참여치않고 벼슬에도 나가지 않았다. 아예 집에서 나가 큰 조카
권안(權晏)의 집에서 둔처(遁處)하며 몸을 감추고 재주를 드러내지 않아 검속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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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절 묘표 탁본 |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권절의 재주를 아깝게 여겨 원종공신 3등에 적록하고 당상관(堂上官)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발탁하여 금군(禁軍)을 다루게 하였으나 이번에는 거짓 미친 시늉을 하고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람만 보면 문득 머리를 조아리며 ‘병장기가 어깨에서 내려놓이니 나라가 태평하고 성주(聖主)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하며 삐뚤어진 세상을
비꼬았다. 1459년(세조 5) 10월에는 세조가 경기도 포천으로 사냥을 나갈 때 권절은 대장소종사관(大將所從事官)으로 불려갔다. 이때 세조는
권절에게 우상(右相)으로 하여금 좌상(左相)과 더불어 왕방산(王方山)에 진을 치도록 하라는 왕명을 내렸는데 권절이 즉시 명령을 전달하지
아니하여서 우상으로 하여금 좌상과 더불어 나란히 진을 치게 했으므로, 세조는 명을 내려 권절을 의금부(義禁府)에 하옥하고 파직시켰다. 그 뒤
세조가 여러 차례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권절은 번번이 광질(狂疾)을 구실로 하여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1467년(세조
13)에는 함경도에서 이시애(李施愛)의 난이 일어나니 이를 좌시할 수가 없어 권절은 종실(宗室) 구성군(龜城君) 이준(李浚)의 휘하에 들어가
출정하였다. 이때 권절이 철장(鐵杖)을 한번 휘두르면 적의 무리가 사산(四散)하니 이 철장이 그로부터 군기시(軍器寺)에 비치되었고 조위(曺偉)는
그 기문을 지은바 있다. 그리고 같이 출정하였던 남이(南怡)와 더불어 용맹을 나란히 하였다.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같은 해에 또 서북면
건주위(建州衛) 여진(女眞)의 이만주(李滿侏)를 정벌하게 되자 강순(康純)의 종사관이 되어 남이(南怡) 등과 함께 출정하였다. 그러나 돌아와서도
공훈을 받거나 현직(顯職)에 나가지 않고 성종(成宗)이 즉위해서는 위장(衛將)의 직무를 띠고 무산계(武散階)에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면서 권절은
격언(格言)을 써서 자제를 가르치는 가훈으로 남겼다.
우(禹) 임금은 낮은 궁실에서 나쁜 옷과 음식을 하고 문왕(文王)은 막옷을 입고 토지를 개간해 백성을
길렀다. 그러면서 또 한가지에 열중하면 밥먹을 겨를이 없다 하였다. 공자(孔子)는 나물밥을 먹고 물마시면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 하였고,
자로(子路)는 해져 누더기가 된 무명옥을 입고도 여우털과 수달피갑옷을 입은 자와 더불어 서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하였다. 맹자(孟子)는
음식에 대해 마음을 쓰는 것은 사람이 천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약정자(樂正子; 증자의 제자)는 너희가 염치없이 먹어댄다 했고,
사마온공(司馬溫公)은 우리가 본디 빈번한 출신이라 화미한 것을 좋아 않으며 해진 옷을 버리지 않고 찬밥으로도 배를 채운다 했다. 공자는 선비의
뜻이 도에 있으니 낮은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자와는 족히 더불어 의논할 것이 없다 하였으니 너희는 모름지기 이를 뜻삼아라. 대우(大禹;
우임금)와 문왕 ․ 공자는 천하의 대성인인데 그 처심이 이와 같고 자로와 자여(子輿)는 천하의 대현(大賢)인데 그 처심이 이와 같았으며
온공(溫公)은 위로 성인을 스승삼고 아래로 군현(群賢)을 벗 삼았는데 크게 처심(處心)함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아아, 너희는 공경히 그 교훈을
지켜 가업(家業)을 실추시키지 말라. 인하여 이 한 구절을 보이나니 문호가 흥하고 쇠하는 것이 정녕코 이 법도에 있다. 조상의 교훈을 어찌
의심하여 약석(藥石)과 심병(心病)의 돌침으로 삼지 아니하여 인간의 식자우환(識字憂患)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상이 그 격언의 대강이다. 권절의 부임여부는 잘 알 수 없으나 관찰사에 보임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권절의 이러한 생애는 오직 단종을 향한 충절 때문이었던 것으로 후세사람들은 이를 높이 평가하여 생육신의 한사람으로 치게 되었다.
권절 사후 200여년 뒤인 1698년(숙종 24)에 단종이 노산군에서 복위되고 묘호를 ‘장릉(莊陵)’으로
추존하면서 사육신과 생육신에 대한 평가를 새로이 하여, 1702년 영월의 유학자 주황(朱璜) 등이 권절을 사육신을 배향하는 창절사(彰節祠)에
제향할 것을 상소하였다. 1708년 좌의정 이유(李濡)의 건의에 의하여 정2품 자헌대부 이조판서로 추증되고 홍문관 대제학이 겸증되었으며
충숙(忠肅)의 시호가 내리니 시법(諡法)은 ‘임금을 섬겨 충성을 다하니 忠(事君以忠曰忠)이고 마음을 집요히 가지고 결단하였으니
肅(執心決斷曰肅)’이었다. 또 이듬해 1703년(숙종 24) 계미 10월에는 충신의 정려(旌閭)가 내렸다. 1791년(정조 15) 사육신과
생육신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창절서원(彰節書院)에 제향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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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일
교수 |
- 서일대학 민족문화과 교수 - 경희대, 동 대학원 졸(문학박사)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남양주시)
- 풍양문화연구소
소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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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남양주타임즈 정명현 기자
[2006-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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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남양주향토사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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